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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경찰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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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
[경찰개혁] 임창호 교수 인사혁신 방안 제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일 경찰개혁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창호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승진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지방근무 경찰관을 위해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005년 총경 승진 결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52.3%가 집중돼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근무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승진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회 배움터에서  "경찰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이란 주제로 열린 경찰개혁 3번째 연속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이 비디오로 녹화하고 있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회 배움터에서 "경찰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이란 주제로 열린 경찰개혁 3번째 연속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이 비디오로 녹화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이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계급의 경우 심사승진과 근속승진자는 시험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시험승진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승진 비율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위, 경감, 경정의 경우에는 심사승진 70%, 시험승진 30%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간부급 경찰 가운데 순경출신자가 너무 적다”며 “순경 출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경 출신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으로 임 교수가 제안한 또다른 방안이 바로 “경사승진시험 우수자에게 경찰대학 입학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임 교수는 승진소요최저근무기간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위부터는 일종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조직통솔능력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경위는 3년, 경감은 4년, 경정은 5년이 지나야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경위 2년, 경감 4년, 경정 5년으로 돼 있다.

임 교수는 경찰에 임용된 최초계급을 감안해 출신별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다양하게 하자는 주장도 소개했다. 젊은 나이에 간부로 들어와 별다른 일선 실무경험도 없이 조기승진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임 교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제기했다.

현행 경찰 공무원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뤄진다. 경무관 이하 계급의 승진은 심사승진으로 하고 다만 경정 이하 승진에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승진임용에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현재 심사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뒤 승진시험을 실시해 시험승진 대상자를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채워야 한다. 총경은 4년, 경정과 경감은 3년, 경위와 경사는 2년, 경장과 순경은 1년이 지나야 한다.

김 교수는 “경찰승진제도는 경정 이하 경찰관에게 시험과 심사승진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며 “이는 시험승진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다른 조직에 비해 조직내부에 큰 활력소가 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저한 업적을 세운 경찰관에게는 특진 기회도 부여해 업적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실적주의 논리에 충실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생, 공채냐 특채냐

경찰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식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다. 경찰대학 졸업생을 경위로 채용하는 것은 공개채용일까 특별채용일까. 토론회 발제자였던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호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먼저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경찰청은 경찰대학 졸업생 경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간주해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인원과 경쟁률을 순경과 간부후보생 공개채용 현황표에 포함시키지만 특별채용으로 봐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학 입학자는 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부설한 대학의 학생신분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경찰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법 제8조가 경찰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경위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기관 출신에 대한 특채를 명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경찰대생은 오히려 임용후보자 성격이 더 강하다”며 “경찰대학 입학 때 현재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선별기준 이외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공개채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경찰대학설치법 제1조가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해…경찰대학을 둔다고 명시해 임용후보자 성격이 있음을 밝혔고 경찰대학 입학에서도 경찰공무원 관련 시험이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돼 있고 재학기간 중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경찰에 준하는 대우로 볼 수 있으며 시보임용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채냐 특채냐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은 결국 경찰대학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교수는 경찰대학이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김 교수는 경찰대학 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 임용후보자가 됐으니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21일 오후 20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순경 출신과는 놀지도 마라?" 강국진
[경찰개혁] 경찰대출신 요직독식 개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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