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3차 ‘경찰 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이 지난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합리적인 인사와 교육이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찰충원제도와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대학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돼 눈길을 모았다. | “자기들끼리 모이면 ‘순경출신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경찰대 출신한테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수해도 조직에서 필요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한달에 한두번 모여서 자기들끼리 술도 먹고 정보도 공유하더라. 그런 식으로 결속력을 높인다. 상급자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경찰대에 비판적인 하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감찰실에 근무하는 동문에게 말해서 견제를 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관련 규정도 경찰대학 출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바뀐다.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앞으로 이런 폐해는 더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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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회 배움터에서 "경찰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이란 주제로 경찰개혁 3번째 연속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일시: 7월 20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희수 변호사 ○발제자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창호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김상호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안영춘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부국장 이태우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0중대 경사 전준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경찰개혁 3차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한 경찰관의 증언이다. 경찰대학은 경찰 인사·승진에서 핵심 쟁점이다. 한쪽에서는 우수인력확보를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엄연한 특혜라며 위화감 조성을 말한다. 경찰개혁 3차 토론회에서도 경찰대학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발제자였던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보장 등을 근거로 “경찰대학 출신을 경위로 전원 임용하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우 경사(경기지방경찰청 기동10중대)는 “완전하게 시스템을 바꿔야만 경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재교육 기관으로 경찰대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학을 처음 만든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며 “당시 최우선 과제가 우수인력 확보였다면 이제는 80개 가까운 대학에서 경찰관련 내용을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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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회 배움터에서 "경찰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이란 주제로 열린 경찰개혁 3번째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경기청 10기동대 행정계장 이태우 경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을 비판하는 청중들의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어디 감히 경찰대 출신과 경찰행정학과 출신을 비교하는냐는 얘기를 하는 경찰대 출신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대학이 입학과 동시에 임용이 되지만 경찰행정학과는 군대 문제 해결해야 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경찰대가 경찰 단합을 해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찰대 출신은 그래도 하위자에게 존대말 써준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경찰대출신을 높이 사는 사람도 있다. 경찰대 출신들의 엘리트의식은 선민의식에 가깝다.”
한 경찰관은 “현재 논란이 되는 수사권조정에서 검찰 대신 경찰대 출신을 대입하면 그대로 경찰이 말하는 수사권조정안이 된다”며 “경찰대 출신이 경찰 내 검찰이 될까봐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권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대 있는 한 인사 모순은 그대로
문성호 박사(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은 “경찰대는 말 그대로 특혜 덩어리”라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밝힌 뒤 “고졸자를 대졸학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4년간 국비로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적자원이 그렇게 없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경찰 승진제도는 임창호 교수가 말한 정도만 보완 하면 훌륭하다고 본다”며 “다만 경찰대가 없을때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이 존재하는 한 경찰인사는 기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박사는 “수사권독립 논의가 과열되면서 자치경찰 논의가 묻혀 버리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제대로 되면 경찰대학은 자연스레 문제가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논의가 국가경찰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대 개혁 혹은 폐지 우려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국가경찰 요소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면 군부 하나회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옹호론, “경찰대와 국공립대 사범대는 다르다”
김상호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론을 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력을 순경부터 임용하도록 입직경로를 단일화하자”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순경계급 우수인력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조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계급과 상위계급의 우수인력도 중요하다”며 “입직경로 다양화는 조직내적으로는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조직 외적으로 보면 일반적 공무원과 비교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는 순경으로 시작하는데 누구는 7급, 5급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바람직한 치안확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공립 사범대 위헌판결은 ‘자격의 본질적 요소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들에 대한 차별적 기준 적용’ 문제였다”며 “경찰 공무원은 보다 강화된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자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승진이 가지는 높은 비중을 줄이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노조/직장협의회 주장 제기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문성호 박사(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는 경찰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조 혹은 직장협의회가 경찰대학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개혁하는 데 큰 구실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 박사는 “경찰노조는 일선 경찰관 권익보호 측면 말고도 경찰혁신을 일선경찰 스스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노조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권독립 시기상조론처럼 일방적인 기득권 수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 박사는 “경위(혹은 경감) 자동승진, 경찰대학 개혁 등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중요한 경찰혁신 쟁점들이 일체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노조나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준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도 “경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위가 필요하다”며 문 박사의 주장에 동조했다. 전 집행위원장은 “경찰 하위직 인권실태가 대단히 열악한데 그런 문제는 경찰 스스로 나서야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이할 수 있다”며 “경찰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