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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형사 사법절차 인권침해소지 많다”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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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절차 인권침해소지 많다”
김희수 변호사 인권강좌서 주장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권강좌가 지난 2일 김희수 변호사의 강의로 막을 내렸다. ‘형사 사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강의한 김 변호사는 형사 사법절차를 개괄한 뒤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김 변호사가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바로 내사,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고문 입증, 피의사실 유포 등이었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김 변호사는 “진정·첩보·정보에서 출발하는 내사는 마땅한 규정도 없어 인권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내사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내사 단계에서 멀쩡한 사람을 오라 가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변호사라 하더라도 내사 과정에선 접근권도 없고 방어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내사는 특히 기업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하는 경우를 본 적도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해 “검찰이 봐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짚었다. ‘혐의 없음’도 그 중 하나. 검찰이 대충 수사해 놓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남용될 소지가 무척 크다”며 “결국 수사권 독점 때문에 생기는 폐해”라고 꼬집었다.

삼성노조 감청사건은 ‘혐의 없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감청사실은 맞지만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혐의없음이란 결정을 내렸다. 법적으로 이 경우는 참고인중지로 결정해야 맞다. 검찰이 작심하고 삼성을 봐준 것이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파악이 안될 때 내리는 잠정결정이지만 실제로는 종결처리된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벗기 위해 참고인을 가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문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고문피해자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 정황증거는 찾을 수 있어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 유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그는 단무지 만두 사건, 통조림 사건, 남부 경찰관 살해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 명예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할 때 충분히 취재하고 속단하지 말고 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5월 4일 오전 9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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