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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

“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2005.4.27)

by betulo 200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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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인권학교 3강] ‘자유권의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차병직 변호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자유권은 생명권(생존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한때 자유권을 인권의 전부처럼 인식할 때도 있었다. 자유권은 그만큼 인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월 26일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 강사를 맡은 차 변호사는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강의를 통해 자유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자유권과 관련한 쟁점을 예로 들며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유권의 모습을 설명했다.

차병직 변호사는 4월 26일 인권학교 세번째 시간에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을 강의했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차병직 변호사는 4월 26일 인권학교 세번째 시간에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을 강의했다.

차 변호사는 특히 “인권은 알라딘 램프에서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니’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인권은 역동적인 개념”이라며 “정보, 환경, 생명공학과 관련한 새로운 인권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이런 쟁점들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강의에서 차 변호사는 사유재산권이 자유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인권의 역사는 곧 자유권의 역사이고 자유권의 역사는 곧 재산권의 역사”라고 단언할 정도다. 사유재산권 인정이 근대국가 설립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이 근대헌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헌법을 설명할 때 나온 말이 “새로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은 천황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모두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유는 모두 사유재산권 침해였다. 차 변호사는 “자유권은 사회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바로 재산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헌법재판소가 자유권에 너무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관은 사회적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지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과 행정권에 간섭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스칼리 미국 연방재판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차원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회 투명성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사과정에서도 비리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표 대상을 널리 알려진 고급공무원같은 공인으로 한정할지 등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콩코드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정지된 화면만 하루 종일 내보내고 유족들 모습이나 불타는 항공기는 일체 보여주지 않았다”는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
www.hrights.or.kr)

2005년 4월 27일 오후 13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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