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근무시간 단축해야 산업재해 줄어들어 (2005.1.26)

by betulo 2007. 3. 20.
728x90
근무시간 단축해야 산업재해 줄어들어
뉴패러다임센터 ‘산업재해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분석
2005/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에 소요된 직접비용은 2003년 한해동안 2조4천8백18억원에 이른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5만4천11일이며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천5백79일의 34배나 된다.

 

뉴패러다임포럼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용역을 받아 최근 발간한 <산업재해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로감소를 제안했다. 특히 ‘고성과 작업조직체계’를 주목한 점이 눈에 띈다.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조직체계 연구를 통해 종업원 이윤참여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논증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초과노동시간을 줄이면 산업재해를 줄이면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초과노동을 해소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과로노동체계를 평생학습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근무시간단축에 답이 있다는 말이다. /편집자주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

              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말헥산 중독 태국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

              이주노동자 산재보상권리 전면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 가열화,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 문화적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다변적ㆍ동태적 욕구변화 등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산업국 대부분은 거시적인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의 작업조직에서도 새로운 구조와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작업조직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른바 ‘고성과 작업조직체계’(High Performance Work System)라 불리는 새로운 개념의 인적자원관리 기법들이다. 

 

안전환경 연구 소홀

 

고성과 작업조직체계는 지난 10여년간 구미 학자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된 용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단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넓은 의미로는 종업원에게 기업활동의 일정부분에 대한 경영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일체의 인적자원관리 기법을 의미한다. 종업원에 부여되는 기업조직운용과 관련된 경영참여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경영활동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에 대한 참여다.

 

예컨대 작업장내 팀제를 도입하여 종업원에게 의사결정권한을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연봉제를 통해 종업원에게 회사 수익의 형평적인 분배를 유도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각 기업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 여러 인적자원관리기법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구성으로 전체적인 ‘고성과 작업조직’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참여권을 종업원에게 부여함으로써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유도하고 그들의 기술, 지식, 노하우 등 잠재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고성과 작업조직에 관한 연구는 수익성, 생산성 등 주로 이들 프로그램의 기업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이들 작업조직의 변화 프로그램들이 직접적으로 종업원의 복지, 특히 작업장 안전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국내에서 관련 연구는 구미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연구성과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작업장 산업 안전환경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가질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관련 인센티브와 같은 행동론적 요소가 간과되었다는 측면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종업원 이윤참여’ 시급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종업원 이윤 참여제도다. 즉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채택하는 작업장일수록 산업 재해 발생율과 재해 강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결과로서는 이러한 효과가 순수안전환경의 개선에 따른 변화인지 혹은 종업원의 피보험자로서의 행동요인에 대한 변화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의 실증적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결정 참여제도는 이윤 참여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작업조직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궁극적인 안전효과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중간단계의 직무체계변화 변수의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분석이 연구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료적 조직구조에서 참여적 작업체계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직무충실화와 직무확대화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직무충실화의 경우 작업장의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무확대화의 경우는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일부 모형에서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진정한 참여를 통해 고성과 작업체계의 궁극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무의 의미성과 종업원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의 재량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무충실화), 단순한 직무범위확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직무확대화) 업무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종업원의 제반 욕구를 반영하는 직무조직 재설계 프로그램의 작동 등의 보완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작업장의 주요 제도변수인 노동조합의 안전효과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은 작업장 재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작업장 안전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노조가 있는 작업장의 내생적인 위해성 때문인지 아니면 노조 조직원들의 산업재해보험제도안에서의 피보험자로서의 도덕적해이 때문인지 현재 연구수준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해당 작업장 노사관계의 풍토(협력적 노사관계)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노사관계풍토변수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독립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직무확대화 변수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조직 변화 중 직무확대화가 가지는 재해발생율의 상승효과는 해당 작업장의 노사관계풍토가 협력적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발언효과가 직무체계의 변화관리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소시킨 긍정적인 효과로 풀이된다.

 

‘고성과 작업체계’ 주목

 

결론적으로 이상을 종합할 때 몇 가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정책관련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오늘날의 기업이 처한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는 이른바 고성과 작업조직체계가 본래 도입목적인 기업의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 생산성 등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조직의 또 다른 주요 이해당사자인 종업원의 복지적 측면에 대한 영향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식기반중심의 경제환경 속에서 구성원의 복지와 형평성에 대한 지각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임으로 고성과 작업체계와 같은 직무구조의 변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직무수행의 당사자인 일선 종업원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감 있게 분석해야 한다. 최근 구미 국가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성과 작업체계의 일관적이지 못한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은 바로 조직내부구성원의 직무수행의 복잡한 과정을 간과한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고성과 작업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인 이윤참여제도는 작업장의 안전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은 산재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는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단순히 참여적 직무체계로 조직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조직성과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직무 확대는 오히려 구성원의 복지욕구를 저해한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진정한 참여를 유도하고 종업원의 직무몰입을 개선시키기 위한 해당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보완적 프로그램을 아울러 개발해야만 새로운 작업체계의 궁극적 효과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이 제도변수로서 작업조직변화에 대한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풍토가 협력적이고 신뢰적일 경우 작업조직 재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매개효과 (예컨대 본 연구의 직무확대화의 해당 작업장 산재율 증가)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은 노사정 등 노동관계의 주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노동조합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독점적 기능 이외에도, 단체적 교섭기능을 바탕으로 (노사간 신뢰를 전제로 한다면) 효율적인 변화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회안전망 정비 일자리 창출

정부 산업재해예방정책


1960년대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기준마저 확보하기 어려워 재해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근로감독 위주의 행정과 재해자 사후보상에 치중했다.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추진으로 산재가 급증하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기준 확보와 산업재해예방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시설 대형화로 중대재해와 직업병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정부는 산재예방정책ㆍ집행체제 구축 등 산재예방정책의 골간은 구성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은 마련하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이 정부정책차원에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된 후인 1983년경부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후보상 문제에 치중했고 법제정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제정 초기에는 산업재해예방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사회적 기반이 없어 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는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했고, 1989년 1월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을 설치했다.

 

1990년대 전반에는 산업기술발전에 비해 재해예방기술이 낙후돼 있었고 과거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노동환경과 노동자욕구가 바뀌면서 제도보완을 위한 법령 정비와 산재예방 중장기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중장기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에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1997-1999)을 수립했다. 1999년에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2000년 7월)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정비와 중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구인난도 아울러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정리=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월 26일 오전 2시 5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