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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 (2005.1.14)

by betulo 200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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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

2005/1/14


지난해 12월 조선․동아․문화 등은 “최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반공조항을 삭제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특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개정안 제8조를 주목하지 못했다.

 

‘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8조는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관장사무)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제8조는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등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민간단체들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셈이다.


선우영선 이북5도위원회 영선계장은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미납 임대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쉬쉬하면서 시간이 흘러 미납 임대료 문제가 묻히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시민의신문>이 그 사실을 알게 돼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 이북5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행자부가 제출한 이북5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는 또 한번 ‘반공’조항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는 반공이 공산당을 피해 월남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 주장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도 반공개념 삭제는 보안법폐지 주장과 같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조법 개정안이 알려진 초기에는 이북도민회에 항의가 빗발치는 등 분위기가 자못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규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당시엔 도민회 사무실로 하루에도 항의전화가 수십번씩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이북5도위원들과 중앙연합회 회장단이 모여 입장을 조율하면서 화해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오 사무총장은 “반공 조항 삭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특조법 개정안을 만들 때 도민(회)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대변화를 고려할 때 반공조항 삭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북5도청에서 사전에 우리와 협의했다면 큰 반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반공’ 색채가 강한 도민회에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실향민 1세대인 일부 도민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면서 논란이 커진 측면이 크다”며 “그들은 색깔공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인 이북5도청 직원들은 평화통일이라는 정부시책을 강조하지만 ‘반공만이 살길이요’를 외치는 대다수 월남민 1세대를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북5도청은 지난해 5월부터 특조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용기 이북5도위원회 지도계장은 “관장사무 부분이 현실과 괴리가 심해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북5도민단체 지원 △이북 향토문화 계승발전 △후세대 육성 △이산가족 정보수집 관리 등이다.

 

행자부 자치행정과의 담당자는 “5도위원회와 도민연합회가 의견조율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면서 “관장업무에 대해선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법 개정은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나서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반공사상 고취 부분에 대해 “헌법에 자유민주질서라고 이미 반공이 명시돼있지 않냐”며 “이런 부분에서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중앙연합회측간에 접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2년 제정하고 64년 개정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4조 관장사무로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조사연구업무 △반공사상 고취 △이북에 대한 선무공작 △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난민구호사업 △남하피난민단체 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월 14일 오전 7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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