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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대책마련 절실하다

by betulo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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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현실을 못따라가면서 장례절차에 난맥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가리키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건, 2017년 2008건, 2018년 2447건, 2019년 2656건, 2020년 294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고립된 삶을 살다 사망한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지난해 2091건이나 됐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절차로만 시신처리가 진행되는 실정이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장사법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영장례 조례를 2018년 제정한 서울시 등 8개 광역지자체와 56개 기초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0년 예산 4억 3839만원을 들여 667명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집행했다. 경기도는 올해 시행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1명당 160만원 이내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률체계는 혈연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보니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고자가 아닌 가까운 지인(사실혼 관계, 지속적 간병을 제공한 경우, 동거인 등)이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혈연중심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종의 행정처리지침인 ‘2020 장사업무안내’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무연고 시신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해당 절차가 전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 의식 지원은 무연고자 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어도 치를 여력이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넓혀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혈연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애도하고 싶은 사람이 연고자가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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