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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절반은 집이나 시설에서 발생한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21. 9.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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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절반 이상은 거주지나 시설에서 발생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208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008건이었다.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94.3%가 중증장애인인 것에서 보듯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에 더 취약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각각 29.9%와 25.4%, 24.6%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학대도 10.6%나 됐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동력 착취’ 사례도 8.7%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20.1%가 지인이었고, 24.9%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등 관련 기관 종사자였다. 부모가 가해자인 사례는 15.4%였지만 18세 미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48.9%나 됐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 역시 거주지가 39.1%, 시설이 14.9%로 실제 생활하는 장소가 발생하는 학대가 54.0%나 됐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돌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지난 4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온라인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해 장애인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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