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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성 수혜자가 2배 많았다

by betulo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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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지 오래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남성 2004명, 여성 1046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남성 235명, 여성 74명으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군 가산점 폐지로 일부 직렬 여성 합격 70% 넘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균형인사제도 중 하나다. 남성이나 여성 비율이 채용 인원의 30%가 안 되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켜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제도로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목표는 지금 같은 사실상 ‘남성우대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1996년 도입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공직사회에 여성 채용을 확대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을 정부에 많이 받아들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여성 채용 목표율은 10%였다. 2000년대 들어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일부 직렬에서 여성 합격률이 70%가 넘는 등 여성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자 정부(당시 행정자치부)는 기존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보완해 200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남성 우대받는 양상 뚜렷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초기부터 남성들이 우대를 받는 양상이 뚜렷했다. 지방직 8·9급 공채를 살펴보면 2006년 남성 130명(여성 101명), 2008년에는 남성 170명(여성 66명)이 추가 채용됐다. 국가직 역시 2015년 9급 시험에서 남성 16명(여성 10명)이 추가 채용된 것을 시작으로 남성 추가 채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합격자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5급 행정고시는 여성 2명이 혜택을 보는 데 그친 반면 채용 규모가 커지는 국가직 9급은 남성 38명, 여성 24명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된다. 특히 지난해 전체 합격인원이 2만 1345명이나 되는 지방직 8·9급 공채에서 남성 192명, 여성 29명으로 차이가 6배 넘게 벌어진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혜택받는 남성 신입 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신입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2016년 전체 합격자 41명 중 여성 합격자가 29명(70.7%)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남성 합격자 3명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덕분에 추가 합격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공직에서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외교부나 여성가족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전체 직원 중 여성이 절반을 훌쩍 넘기는 곳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1년 처음으로 30%에 도달한 뒤 2016년 34.9%, 2017년 36.4%, 2018년 37.8%, 2019년 39.3%까지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40%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43.2%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42.8%, 경기 42.4%, 광주 40.6%였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강원은 33.1%였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30대가 32.6%, 20대가 24.4%였다. 근속연수로는 5년 이하가 39.8%였다.

●시도별 여성공무원 비율 부산 43.2%로 최고

이은영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장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업무 영역에서 특정 성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맞춰 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당초 2007년까지만 실시하려 했지만 이후 두 차례 더 연장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22년까지 다시 연장했다”면서 “제도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1 서울신문 11면

★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현황(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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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 현황(서울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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