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까스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게 됐다. 액수로는 2조 3000억원 규모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고,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 포인트 추가 감면해 준다.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농민, 신혼부부, 전기차 이용자 등을 지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 지방세 감면은 기한을 설정(일몰)한 뒤 심사를 거쳐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일몰을 맞는 지방세 감면 항목들 가운데 현재와 같은 감면 조건에서 기간만 연장(56건)하거나, 조건을 일부 변경하면서 연장(33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 감면 연장까지 더하면 전체 감면 금액은 약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로선 쟁점 법안도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할 이유가 없었다. 당연히 지방세 감면 일몰이 종료된다고 홍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아무런 논의도 없이 해를 넘겨 버렸다.
국회에서 막혀 버리면서 의도치 않게 일몰종료된 지방세 감면에서 대표적인 게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기업 부설 연구소가 신성장 동력 분야일 경우 부동산 구입에 기존 혜택에 더해 지방세를 10% 포인트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공염불이 된다.
기업이나 신혼부부들로선 정부 지원 발표를 믿고 집이나 부동산을 샀다가 느닷없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로선 갑자기 없던 세금을 내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 등에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 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62건(4억 23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9건(3억 5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에선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 건수와 액수를 취합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장 정부로선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만 바랄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지방세를 낸 분들은 법안 조항에 맞춰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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