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을 삭감당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에 기초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고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교부세의 취지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새 개정안 시행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와 성남시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의 약 90%(올해 기준)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감액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새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를 반영해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확대 조항은 이달 중 집행하는 2차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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