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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했더니... 4개월 뒤 "자료 없다"

by betulo 201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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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를 규정한 법률과 ‘정부3.0’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엉망으로 처리하다 공익감사청구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가 정보공개업무 태만히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전체 정보공개처리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본법정기간을 초과한 비중이 40%가 넘었다. 심지어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은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2월27일 내부 결정을 한 뒤 3월 초순이 되어서야 비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법률 조항까지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고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중 5건은 정보공개처리기한이 최소 23일에서 최대 75일이나 걸렸으며, 그 밖에도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은 1건은 처리에 2개월이나 걸렸다.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고용부가 결정통지(공개/부분공개/비공개)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모두 290건이며,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1일~11일(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이내에 처리한 것은 165건(57%),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12일~23일(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78건(27%)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결정통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건은 총 47건(16%)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정보공개처리 건 수 중 40% 이상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법정 기한을 초과해 통지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기간 중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건은 96%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정보공개 강화와 공개 정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부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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