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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한다

by betulo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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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단, 관리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원격진료 방안은 만성 질환자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그것도 재진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명분 삼아 모든 병·의원에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길 바라는 경제 부처와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복지부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진단, 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상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는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 질환자가 해당된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도 허용 대상이다.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에 원격진료를 우선 허용하고, 의학적 위험을 고려해 원칙적으로는 재진 환자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하면 자칫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국회 통과 1년 후 시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사-환자 간 첫 원격진료는 2015년 하반기쯤 실현될 전망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의 방안은 국민 편익 차원에서 의사와 환자 간 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보건소 확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형곤 대한의협 대변인은 “수술 후 재택 환자 등은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진부터 대형 병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일차의료기관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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