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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미숙아는 늘어나는데, 미숙아 지원예산은 제자리

by betulo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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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단가를 부족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단가를 145만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원으로 당초 계산보다 35만원 많았다. 이로 인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만 2622명을 지원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9743명을 지원한 뒤 예산이 바닥나 버렸다. 최 의원은 “올해도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이 14만원이나 높아 이대로 두면 지원인원이 예상보다 5697명 부족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6125



 최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미숙아 발생률은 2008년 48.8명에서 2012년 53.4명으로 늘었다. 2008년만 해도 미숙아를 위한 평균 지원단가는 134만원으로 실제 평균지원액 115만원보다 19만원이나 많았다. 하지만 2010년이 되자 평균 지원단가는 120만원인 반면 평균지원액은 144만원으로 역전됐다. 평균 지원단가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동결되면서 실제 필요한 지원액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지적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방 50%)이다.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105억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56억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5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월소득 616만원) 출생아 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부족한 사업비를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충당했지만 2011년부터는 기금 여유재원까지 부족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금 부족사태를 겪었다. 결국 2011년에는 약 25억원을 2012년에 지급하고, 2012년에는 약 49억원을 올해 지급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올해도 4월 말에 벌써 집행률이 50.3%로 절반을 넘었고 9월말 현재 부족액도 45억원 가량이다. 


  복지부 출산정책과는 “매년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해명했다. 


12월4일 남윤인순 의원실에서 나온 <미숙아 출산 느는데, 정부지원은 뒷걸음질> 보도자료에서 캡쳐.


예결특위 보도자료_미숙아 의료비 지원 증액 필요_남윤인순.hwp




표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5권. 69~72쪽. 


서울신문 10월31일자 11면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31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배 포 일

1031/ (1 )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과 장

양 찬 희

전 화

02-2023-8490

담 당 자

석 상 준

02-2023-8481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원 부족에 두 번 우는 미숙아들등 미숙아 의료비지원 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031일자 서울신문 11, 한국일보 12면 기사 관련

 

기사 주요내용

 

     ○ (서울신문)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12년 미숙아의료비 지원대상 2,879 지원을 받지 못했고, 금년에도 5,697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

 

     ○ (한국일보)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13 미숙아의료비 지원예정인원 13,395 보다 적은 숫자의 미숙아만 혜택 받을 것으로 추정

 

    □ 설명 내용

 

     ○ 정부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시작한 이후(’00~),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있으나,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음

 

   - 예산부족으로 ’12년에 지원받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13년 예산으로 연초에 지급을 완료하였음

 

    ○ ’13.10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금년도 부족예상액은 약 45억원으로 파악되며, ’13년 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분을 연내에 모두 해소할 계획

 

   - 금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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