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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 기초연금 재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by betulo 2013. 10. 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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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듯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를 위해 투입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부안보다도 더 늦추자는 입장인데다, 과거 기초연금 재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27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할 경우 가뜩이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문제에 더해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평소 복지지출 증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문 후보는 200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관련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초연금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기초연금제 도입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단일 세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세목이며, 세 부담도 소득계층간에 대체로 비례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왜곡효과가 비교적 적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한국은 조세를 통해서건 복지지출을 통해서건 소득재분배 기능 자체가 취약한데다 금융·토지 자산에 대한 누진세 원칙도 제대로 구현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한 기초연금 재원조달방안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 정부안보다도 지급 혜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확정짓기 앞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때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식을 통해 2040년에는 70세 이상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데다 복지지출 확대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긴축을 통한 복지지출통제’ 소신을 견지하는 학자가 복지장관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정부 복지정책의 큰 그림은 복지확대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문 후보는 2006년 한 경제지 기고문에서 “과다한 복지부담은 근로의욕의 축소, 기업의 고용 회피 등으로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한국보다 2.5배나 높다면서도 “2050년께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독일이나 스웨덴 등) 현재의 고복지국가들과 유사해질 것”이라며 복지확대 요구를 비난하기도 했다. (여기)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이던 2004년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을 주장해온 핵심 ‘멘토’ 가운데 한 명이다.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가 된 박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 연금 전문가들로 특별팀을 구성했다. 문 후보자를 비롯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현 새누리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그 해 12월 윤건영 의원(현 연세대 교수)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문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법안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20%를 지급하고, 소득비례연금은 본인 평균 소득의 20%로 낮춰 소득대체율을 당시 60%에서 40%로 삭감하자는 것이다. 대신 연금보험료를 9%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곧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덜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체계를 만들자는 의미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민간보험과 다를게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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