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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노원구, 청소구역 실명제 실시한다

by betulo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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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서 나온 유물 중에 ‘각자성석’(刻字城石)이란게 있다. 평양성 축조공사를 할 당시 공사책임자 이름과 그가 맡은 구간을 표시해놓았다. 조선시대 정조 때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놓은 돌이 남아있다. 1500년도 넘는 역사를 지닌 공무원 실명제를 최근 한 자치구가 청소행정에 도입했다. 


 노원구는 환경미화원 청소작업 구간에 책임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했으며, 가로환경이 한결 깨끗해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서 가로청소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가로변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민들이 시정요구를 어느 곳에다 해야 할지 막막하고 설령 환경미화원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구에서는 먼저 157㎞에 이르는 가로변 청소구간을 90개 구역으로 나눴다. 1인당 평균 청소구역인 1.75㎞마다 담당자, 청소구간, 청소시간, 연락처 등을 표기한 가로 40㎝, 세로 30㎝의 안내표지판을 버스승차대 기둥에 붙여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에 사진은 넣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 청소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주1회 실시해왔다. 이면도로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선도로변 환경미화원들을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고정 배치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마다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말끔이 봉사대’와 연계해 주1회 ‘우리 마을 깨끗이 하는 날’을 지정해 동네 골목을 청소하도록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도로는 그 지역의 얼굴인 만큼 환경미화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실명제를 도입했다”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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