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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인권인지 예산' 실험에 나선다

예산생각/지방재정

by betulo 2012. 11. 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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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립단계부터 인권의 기본개념을 반영해 발빠르게 인권인지적 예산을 구현하는 것은 북유럽에서도 아직 사례가 없다. 



<인권사진 우수상 : "빗속의 촛불", 박정민 작가> 출처: http://minbyun.org/blog/25




 먼저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용어의 인권침해 가능성, 사업관련 정보의 공개여부, 주민의 참여 여부, 권리 침해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 7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가진단을 한다. 이어 감사담당관 인권팀이 이 결과에 대해 인권영향요인을 검증한다. 


 구에서는 이미 구가 펼치는 정책 사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에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세출예산 단위사업,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3년주기 사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현재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행정과 인권사이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 최종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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