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입주와 임차계약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입주자 관리 전산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못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명이 공공임대주택 2채를 최단 12일에서 최장 2140일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 임차권 승계기준도 불합리했다. 주택공사는 계약자가 혼인·이혼 등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잔여 세대원이 입주자격에 해당 안되더라도 명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해 운용중이었다. 이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입주자격 미달 사유로 1334세대가 계약해지된 반면 같은 기간 혼인·이혼 등 이유로 계약자가 퇴거한 126세대는 자격이 안되는 잔여세대원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다.
주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는데도 기준을 엄격히 하지 않고 별다른 검토도 없이 양도를 승인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경기도 화성시 등 3개 지역 12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임차권 양도자 1367명 중 70%인 951명이 임차권 양도 예외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혼인·이혼으로 인한 입주자격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공 사장에게 통보했다. 또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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