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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정부기관 감사업무담당자 절반 이하만 "감사기구 제구실"

by betulo 200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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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를 자체감사기구라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체감사가 기관장 등 상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힘든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이 들들 볶아놓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딱 그런 경우다.

그런 와중에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 자체감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독립성 미흡과 기관장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행정학회가 감사연구원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감사업무 담당자 423명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감사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들 모두 자체감사기구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자칫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 간섭이 강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경계심도 드러냈다.

독립성·전문성 공감 의견 압도적

감사업무 담당자들 가운데 46.3%만이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57.0%나 됐다. 원인을 두 가지씩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8.1%가 ‘독립성 미흡’을 지목했다. ‘기관장 의지부족’이 50.5%로 뒤를 이었다.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설치’에 85.2%, ‘감사기구 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81.6%, ‘감사기구 책임자 직급향상’에 72.4%가 동의했다. 감사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는 광역자치단체(7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감사책임자 임기에 대해서는 91.2%가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체감사기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우수 직원 유인을 위한 감사직원 우대방안 마련’이라는 응답이 88.6%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점제’(67.6%)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간섭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감법 제정에 대해 감사인의 73.0%, 전문가의 81.0%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었다. 효과적인 자체감사 지원방안으로 감사전문교육 실시(80.3%), 감사기법 자문(68.3%)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자칫 외부 간섭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러냈다.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개방형 직위 선출’에 대해서는 45.7%만이 동의한 것에서 이런 정서를 읽을 수 있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 대해서도 33.4%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지방감사원 설치는 46.5%나 반대의견을 밝혔다.

감사결과 공개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감사업무담당자와 전문가 43.0%가 요약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며 사안별공개(41.9%)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문공개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담당자는 9.2%만 동의한 반면 전문가들은 34.0%나 동의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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