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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주먹구구

by betulo 200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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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조장하는 폐해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2007년도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약 153조원 가운데 26.7%인 40조원에 이른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할인점의 245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133개 점포에 입점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반면, 112개 점포에 입점한 사업자 116명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지방국세청은 잡화소매, 담배소매, 의복수선, 가정용품수리,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선 사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주변 지역은 사업장 면적이 66㎡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가 인정됐지만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주변 상가는 사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파주세무서 등 106개 세무서는 일반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2959명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했고,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도매업자 129명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이번 감사결과 적발됐다. 지난해 9월 현재 종로세무서 등 106개 세무서는 5913개 사업자에 대해 환급하지 않은 부가세가 214억원이나 됐다. 금정세무서 등 105개 세무서는 부가세 납무의무 면제자 3513명이 잘못 납부한 3억 6776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2009년 1월 22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와 표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아래를 보세요. 


감사원(09.01)부가가치세제운영실태감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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