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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개인수입업자 수입차 39%가 불법운행

by betulo 200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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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중 39%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부른 결과였다.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95대 가운데 무려 1만 8369대(39%)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았다.


특히 50㏄미만 이륜차는 1만 9237대 중 28.6%만 인증을 받았을 뿐이고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고 수입 이륜차는 9644대 가운데 단 1대만 인증을 받았다. 심지어 인증서를 위조해 불법등록한 수입차도 381대나 됐다.

 

정부관리는 부실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4명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자동차 12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서울 강남구 등 23개 지자체는 수입자동차 등록신청서에 배출가스·소음 인증서가 없거나 다른 차량의 인증서가 첨부됐음에도 등록을 해줬다.


환경부 공무원 24명은 2005~2007년 동안 43차례나 현지확인을 빌미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관광비용을 외국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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