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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중소기업지원제도 겉돈다

by betulo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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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계약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가 선급금·물가변동대가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거나 저가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도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심지어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5조원 가까이 부풀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혁신 지원제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아닌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로 낮게 정하는 바람에 융자를 못받는 기업이 생기는 폐단이 있었다. 기술성이 중요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심사에서 일부 업종은 기술성을 평가하지 않는가 하면 조사항목을 똑같이 평가하고도 결과가 4배나 차이가 나는 등 평가 공정성도 부족했다.


불필요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지나치게 많았다.감사원은 불합리한 융자제한 부채비율과 각종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제출서류를 감축할 것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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