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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출국납부금 법적근거 부족"

by betulo 200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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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국납부금(국외여행자납부금)이 부과요건과 부과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담을 부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부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지 않게 부담금을 사용해 특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부담금 설치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이형진 예산분석관은 지난해 12월30일 발간한 ‘재정브리프’에 기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법적근거 정비와 부담금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 위탁수수료 비율인하 등 운용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되는 부담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출국납부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정작 시행령은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 면제대상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부담금 관련 근거법률과는 달리 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사용용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06년도 재정경제부의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도 ‘중장기적으로 출국납부금의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같은 대상에게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납부금 1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교통상부가 2007년부터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00원도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은 모두 6개로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4개(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영화상영관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와 지역 관광단지에 귀속되는 2개(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분담금)로 구성된다. 2007년 기준 부담금 징수실적은 3282억원이며 이 가운데 1521억원을 출국납부금이 거둬들였다.

 

<2009년 1월3일자 서울신문에 난 기사. 일부 표현 등은 지면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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