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
우선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31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시책사업수요 5668억원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1001억원이 12월에 교부됐다. 그 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2006년에는 시책사업수요 4942억원 가운데 28.0%(1366억원)가 12월 한 달 동안 교부됐다. 2005년에는 심지어 11월과 12월에 전체 시책사업비의 45%(2141억원)가 교부됐다.
지역현안사업수요도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의 30% 비중인 지역현안사업수요는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할 때’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7일 하루에만 교과부가 현안사업수요라는 이름으로 교부한 금액이 전체 2834억원의 33.8%(959억원)에 달했다. 2006년에는 12월27일 하루에만 전체 현안사업수요액(2471억원)의 61.7%에 해당하는 1524억원이 교부됐다.
재해대책비도 마찬가지다.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에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교과부는 지난해 재해대책비 945억원의 95.5%나 되는 902억원을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라는 이름으로 12월21일에 지원했다. 2006년에는 연말에만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지원’을 명목으로 재해대책비에 쓰고 남은 73.8%(608억원)를 썼고,2005년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전체 790억원 가운데 95.4%(754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채연하 예산정책팀장은 “연말 예산집행은 집행부진에 따른 계획성없는 사업진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별교부금을 12월에 배분하게 되면 지역교육청과 교육기관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만큼 집행은 반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책사업의 경우 오랜 준비를 하다보니 연말에 교부한 것일 뿐”이라면서 “연말에 교부한 경우 일선 사업이 충실히 되도록 해를 넘겨 이월해서 쓰도록 한다.”고 해명했다.그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에는 장관 공석 기간이 길어서 하반기 교부가 늦어진 것이고 2007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2008년 9월4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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