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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법2

정부기관 감사업무담당자 절반 이하만 "감사기구 제구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를 자체감사기구라고 하는데 자체감사기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체감사가 기관장 등 상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 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힘든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이 들들 볶아놓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딱 그런 경우다. 그런 와중에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숫자만 자체감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독립성 미흡과 기관장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행정학회가 감사연구원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2009. 8. 28.
감사원, 공감법 제정 팔 걷었다 [서울신문] 2009-05-28 23면 총20면 사회 1062자 이번에는 확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동폐기됐던 공감법 제정안을 대폭 보완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예산·인사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감사책임자를 개방직위로 지정하고 임기 내 신분보장 ..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