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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차별’ 여전 (2004.2.20)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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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차별’ 여전
경제활동, 동포범위 제한 개선 목소리
관련 단체들, 동포청 설치 요구
2004/2/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동포범위 확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한 철폐 등 여타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등은 일관된 재외동포정책을 위해 동포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시급히 사면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동포 관련 단체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들이 법적으로도 동포 인정을 받음으로써 조선족 불법체류자 사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은 지난 8일 농성을 해산한 이후 제2의 투쟁을 선언하고 사면촉구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춘오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총무는 “조선족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45세 이상인 연로한 사람들”이라며 “일정기간 출국유예만 시켜줘도 문제를 상당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뿐 아니라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우선 재외동포의 범위를 “부모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던 자”로 규정한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2항이 문제가 된다.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단체들은 조선족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3항도 폐지하거나 ‘거주기간 중 자유로운 취업,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로 고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규정은 “F-4 비자를 받자면 단순노무행위로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 “단순노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한다”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가 재외동포법 개정안에서도 배제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임광빈 목사(재외동포연대추진위 공동대표)는 “조선적 재일동포 20만명은 분단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어느 국적도 포기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을 동포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적은 분단 이후 남북 국적 취득을 모두 거부한 사람들로서 지금도 무국적자로 생활하는 재일동포들이다.


임 목사는 향후 운동방향과 관련 “그간 재외동포법 개정, 강제추방 반대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재중동포들이 실질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목사는 특히 “재중동포들이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관된 재외동포정책을 위해서는 독립기관인 동포청을 설립하거나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 단체들의 오랜 요구였다. 관련 단체들은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재외동포 엔지오대회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관계자는 “동포법 개정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해 동포들과 시민단체간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재외동포 관련 엔지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4년 2월 20일 오전 3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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