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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단체의 두가지 시선

by betulo 200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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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참고로, 경제개혁연대는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참여연대에서 독립했다.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의 재벌·금융정책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안연대회의는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발전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각계 연구자, 정책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2001년 창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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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현행 상법상 재벌그룹총수나 구조조정본부 등은 실체가 없다. 당연히 법적책임도 없다. 차라리 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게 낫지 아닐까?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소액주주운동으로 경제력집중 막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삼성 비자금, 로비지시, 증인조작 등 의혹제기는 그동안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했던 재벌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삼성, 혹은 재벌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보통 외환위기 전에는 재벌공화국이란 표현을 썼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거치면서 부도, 화의, 워크아웃 등을 거쳤다. 상식적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완화 되었어야 정상인데 재벌의 경제력집중 더 심해지고 지배구조 관행 선진화 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건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한다. 문제는 삼성을 비롯한 소수의 재벌들, 특히 삼성이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지배구조 불건전으로 인해 기업이 시장의 공정한 룰을 따르지 않고 룰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권력자로 변모했다는 데 있다.

경제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정관계 언론 시민단체까지 로비를 함으로써 삼성의 지배력이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까지 확대되었다. 결국 민주주의 위협하는 문제까지 됐다. 그게 실질적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이 된다.

소수 재벌 지배력이 공정한 경쟁력을 깨뜨림으로써 한국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힘으로 변화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죄는 벌로 가는게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재벌개혁 정책을 정부가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사법질서 자체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게 결국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 문제점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이하 시장만능주의) 과잉이라고 한다. 일정정도 맞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비판이다.

한편으로 보면 법치주의 같은 기본적인 질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게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문제는 신자유주의 과잉과 구자유주의의 결핍이라고 본다. 재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재벌이 부추기고 재벌이 수혜자가 된다. 반면 후진적인 재벌 모습 교정하는 구자유주의 모습은 교정이 안된다. 그게 한국사회의 양극화나 재벌폐해를 증폭시킨다.

재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과거처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로는 한계에 달했다. 관료조직 자체가 기득권 세력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관료나 사법당국이 집행하는 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어떤 재벌정책도 의도한 결과 얻을 수 없다.

정부가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 침해됐을 때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제제도가 필요하다. 재벌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피해당사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때 신속히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사후적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첫째, 상법개정(회사비 유용 금지, 지배주주 불법 자기거래 규제, 의무위반시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등 피해회복 절차 간소화)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조치.

둘째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이 역할 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지배 받으면 안된다. 금산분리 원칙 강화.

상법상 여러 사후조치 강화와 금산분리 원칙 강화. 금융기관이 재벌 감시 구실 하도록. 그게 핵심이라고 본다.

→재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 등에서는 소액주주운동이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소액주주운동 10년간 해왔다. 그건 소액주주만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다. 시장만능주의 첨병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회사법으로 본다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가 잔여청구권자라는 의미다. 그건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권리가 다 충족되고 남는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가 이윤극대화를 한다는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 권리가 충족 안되는 상태에서 주주 권리만 높은게 문제다.

소액주주운동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즉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된 조건 아래서 주주의 권익이 극대화되는 매커니즘을 만드려는 것.

시장만능주의적이라는 건 오해다.

과거에는 개혁과제를 위로부터 하려고 했다. 소액주주운동은 우리사주를 통하 노동자, 국민들이 모두 소액주주가 될 수 있다. 다수 대중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목적성으로는 소액주주운동은 주주이익극대화 뿐 아니라 여타 이해당사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방법론으로는 일반 대중들의 직접 참여와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다.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경제모델이 영미식이든 대륙식이든 상관없이 그게 작동하려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책임성과 투명성 없으면 천민자본주의, 연고자본주의가 될 뿐이다.

바람직한 경제질서가 현실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 전제조건을 만드는 운동이다.

→대안연대회의 등에서는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빈대(이건희 일가) 잡으려고 초가삼간(삼성 기업집단) 태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대안연대회의 등에서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대안연대회의 문제제기는 초점이 어긋났다. 우리는 기업 망치자는 운동이 아니다. 김 변호사 문제제기 나오니까 삼성 반응이 대뜸 샌드위치 한국경제, 반기업적 문제제기 등을 제기한다. 잘못된 문제설정이다.

우리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것은 재벌을 망치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 성장 발목잡는 재벌총수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다.

재벌은 실력으로는 글로벌기업이다. 사업성과라는 면에서는 모범적이다. 경영불안정 겪는 이유는 재벌일가다.

기업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을 발전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발목잡는 지배주주 불법 행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수를 두둔한다고 총수가 어느날 각성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순진하다.

→장하준 교수, 이종태 박사, 정승일 박사 등은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비롯해 최근 재벌 경영권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맞바꾸자는 사회적대타협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조와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느 경제학자도 타협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우월한 경제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협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

쾌도난마 식의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경우에 협력규칙에 충실히 따르겠는가 하는 것. 경제주체가 협력규칙 따르는 것은 위반시 제재가 더 클 때.

지금은 법집행 공정성이 없다. 누가 협력에 동의하겠나.

그들은 재벌총수들의 불법부당행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 재벌총수의 문제에 대해 눈을 감자고 하는 순간 어느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나.

사회적대타협 좋다는 것만 주장했지 그걸 위한 전제조건, 즉 규칙 위반한 경제주체에게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를 생각해야 한다. 노사가 주체다. 한국은 노조가 조직력과 능력이 없다. 국민일반과 재벌총수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레토릭에 불과하다.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이 어떻게 주체가 되겠나.

결국 재벌과 정부가 주체가 되야 한다. 장하준류의 핵심은 재벌과 정부다.

한국의 관료조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장하준이 그렇게 칭송하는 박정희식 개발시대에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이 유효했다. 지금은 관료조직이 민간보다 우수하지 않다. 관료 정보는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선 관료 결정이 효율적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 관료는 공익의 담지자가 결코 아니다. 한국 관료조직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벌총수와 관료조직이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일괄타결(전경련, 노조상층부,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가서 사인하는 방식)은 안된다. 조급증을 버려야.

작은 단위에서 대타협의 성과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업단위에서 업종 단위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간에 모여서 만드는 성공 경험이 쌓였을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밑에서부터 해야 한다.

기업단위 노사간 대화와 타협 등이 선행돼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재벌개혁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경제정책은 세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재정이나 금융, 환율 같은 전통적 거시경제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시안정화. 단기안정화. 두번째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위해 개발정책이나 지역개발 쓰는 중기적인 산업정책. 세번째는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바꾸는 제도적 노력 장기적 개혁정책.

김대중 정권은 장기정책 일관성이 없었다. IMF 지시 따라 개혁하려다가 거시 조금 좋아지니까 포기하고 대북정책으로 가 버렸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단기 안정화 정책에 급급했다.

일관성있게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카드규제완화나 부동산 등을 통해 안정화 급급하다 실패. 그게 노무현 정부에 부담을 줬다.

노무현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안썼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한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기개혁이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다. 산역혁신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행정수도 이전 등 핵심정책은 중기산업정책에 있었다. 노무현 역시 장기구조개혁 추진을 포기했다. 그걸 대신해 각종 중기 산업정책 폈지만 그게 오히려 거품을 가져왔다.

임기 5년의 성과에 급급해 장기구조개혁 과제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다.

→소액주주운동은 비정규직에겐 먼나라 얘길 거 같은데

-사회양극화 해결위해 접근방법은 두가지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법개정 통해 바꾸는 방법.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 경영참여 등 큰 그림. 혹은 사회적대타협.

그것만으로는 성공 못한다. 밑에서부터 정책 성공 기반을 위한 힘이 있어야 한다. 개별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발생했을 때 파업, 집회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등 현실적인 법률적 수단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

소액주주운동만이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게 결코 아니다.

개별주체들이 자기 권리 실현하는 장기적인 노력과 성과 없이 위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은 성공 못한다. 진보진영이 분업과 협업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서구에서 부르조아들이 한 세기 전에 했던 방식이다. 기득권은 그거 방기하고 진보세력은 냉소적이다. 그 결과는 기득권은 방기하고 진보는 나몰라라 하면 그 공백은 결국 기득권이 차지해 버린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아니라 콘체른법으로"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삼성 비자금, 로비지시, 증인조작 등은 재벌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삼성, 혹은 재벌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이나 재벌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다. 삼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의 지위가 한국경제에서 대단히 크다는 점. 수출 주력이고 한국 최고의 우량기업이다. 한국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리더십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점. 큰 권력자가 권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

재벌기업이 사회적으로 비중이 크다.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고,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법률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대표기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대외적 이미지도 않좋고 국민 지지 받기 힘들 것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이후 재벌개혁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재벌개혁 목적이 성장률 높이는게 아니라 재벌의 과잉투자를 막는 것이었다. 지금 과소투자가 되니까 목적 달성한거다. 경제집중을 막겠다고 출자총액제한 했으니까 달성했다. 지난 10년간 재벌들이 대규모 M&A를 한 게 없다. 삼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이 M&A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내외에서 안했다. 주주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주식시장 활성화됐고 그런점에서 보면 성공적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쪽은 아직도 총수 권력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총수 권력 완전히 해체하려면 결국 재벌해체밖에 없다.

내가 보기엔 그나마 미완이니까 한국경제가 이나마 굴러간다.

-재벌 견제장치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일부에선(특히 경제개혁연대 등에선) 소액주주운동이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 등에서 주장하는 방안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판을 하고 싶나.

△시민단체라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집단이다. 소액주주운동은 주식시장 투자자 이해관계대변한다. 소액주주운동은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유일하게 공익성이나 사회적 대표성 주장할 건 투명성 요구다. 투명성 그 자체는 특정한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성도 종류가 여러가지다. 조세투명성도 있고 회계투명성도 있고 지배구조투명성도 있다. 내 생각엔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투명성은 조세투명성이다. 조세투명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건 별로 얘기 없고 기업지배구조에 주력한다

투명성은 ok. 하지만 투명성을 제시하는 방식이 일종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과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콘체른법처럼 기업집단 그 자체를 회사법상 실체로 인정하고 기업집단 차원의 이사회를 만들게 하면 굉장히 투명해진다. 삼성그룹 이사회가 법적 실체가 되는거다.

에버랜드 사태 같은게 발생할 수 없게 된다. 김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지금은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법무팀장한테 이건희가 지시하고 문서기록도 없다. 원천적으로 그걸 막으려면 구조본이나 이사회를 법률적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업집단 자체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만 기업집단이 있고 상법과 회사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해결 방법이 없는거다.

기존 재벌개혁에 대해 평가하자면 투명성 제기는 훌륭한 제안이지만 투명성 해결방식 여러가지(콘체른법, 소액주주운동 등)가 있는데 소액주주로 가면서 투명성보다는 소유권에 집중해 버린다. 그러다보니 대주주 소유권을 제한하는 운동이 돼 버리고 그게 바로 출자총액제한이다. 출자총액제한하면 대주주 통제권한 약화되는 결과 초래하는데 그건 투명성과 무관한 문제다.

그룹이사회가 있더라도 콘체른법대로 하면 대주주에게 가상의 의결권이 생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사회에서 인정이 되면 문제가 안된다.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들이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주식 때문에 피해 보는게 없다. 그들은 그런 문제 알고서도 주식투자 하는거다.

-죄는 벌로 가야 한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재벌개혁방안은?

△콘체른 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내 말을 자꾸 이건희 일가 용서해주자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 있다. 몇년정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삼성그룹 무너지지 않는다.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 기업집단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룹경영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독일 콘체른법을 도입해 삼성 구조조정본부나 전략기획실을 법적실체로 인정하면 기업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재벌해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삼성장학재단을 공익재단으로서 삼성그룹 대주주로 하고 이건희 일가의 기업통제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주장한다. 스웨덴 최대 기업집단을 소유하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건희 가문에 상속세 납부 대신 삼성장학재단에 추가출연을 하게 하면 삼성그룹은 삼성장학재단을 정점으로 에버랜드 등이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생긴다. 그런 다음 경영권을 이건희 일가와 구조조정본부 등에 위탁하면 조세정의도 지키고,삼성그룹 노동자들의 직업안정성도 유지하고,이건희 가문의 명예도 보존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 불확실성도 막을 수 있다.

대신 삼성 전략기획실이나 구조조정본부의 경영능력과 삼성그룹의 정체성과 통일성, 이건희 일가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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