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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사건 조작한 검사들은 사퇴하라"

by betulo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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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래저래 곤욕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보다.

1991년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김기설씨 유서를 조작한 강기훈 사건'은 유일한 증거였던 필적조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13일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기훈 대책위 쪽에서는 하루 빨리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중 4명이 아직도 현직 검사로, 그것도 높은 자리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은 그만뒀지만 대법원 법관도 있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다는 게 검찰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다. 설령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론이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인생이 파탄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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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결성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결성식 기자회견 당시 강기훈씨.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조작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 중 현직에 남아 있는 검사들은 당장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과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등으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거취가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당 검사들 중 현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신상규 광주지검장(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수석검사), 곽상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안종택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 남기춘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신 지검장은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수석검사였으며 나머지 3명은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들이었다.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 전재기 서울지검장,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 박경순․윤석만․임철․정진섭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등은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특정 단체가 입맛에 맞는 결론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기훈씨는 “사건을 조작했던 검사들은 확정판결 뒤에 숨어서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강신욱 전 대법관은 인준청문회에서 ‘재심을 신청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미 지난 사건인데 또 법원 판결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바꾸었다.”고 꼬집었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80년대까지 검찰은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의 하수인이었지만 강기훈씨 조작사건은 검찰이 사건조작의 주체로 나서는 전환점이 됐다.”면서 “사건조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할 것”

대책위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들은 “재심에서 승리한 뒤 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재심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은 유서대필 조작 부분만을 밝혔을 뿐”이라면서 ▲필적 감정을 조작한 경위와 책임자 ▲검찰이 수집한 필적 자료 일체를 은폐한 경위 ▲법원이 부실한 공소 사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한 경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강압수사 과정 등을 추가 진실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강씨는 “법원이 진실화해위 결정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전향적인 자세로 재심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면서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원이 제 자리를 찾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실화해위 결정문을 받는대로 법리분석을 거쳐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재심에서 승리한 뒤 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씨는 “법원이 진실화해위 결정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전향적인 자세로 재심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면서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원이 제 자리를 찾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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