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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직급보조비 비과세...대통령도 5년간 7392만원 탈세한 셈

by betulo 200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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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해 올 한해 탈루세액만 모두 2246억원에 이르고, 이는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율은 15.8%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기본공제시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공무원의 연간 근로소득세는 210만 2694원이고, 직급보조비를 비과세했을 때 연간근로소득세는 186만 6690원으로, 차액인 23만 6004원이 세금탈루액이라는 게 시민행동의 설명이다.

지난 7월 현재 국가공무원(헌법기관 포함)은 61만 350명이다.

시민행동은 “공무원 1인당 연봉 평균액은 3872만 6760원을 기준으로 했다.”면서 “이는 5급 공무원의 순수 월평균 급여액을 연간 환산한 현실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공제는 4인 가족의 기본공제만 적용했으며 세율과 기본공제 등은 현행 세법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만일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가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을 추징당한다면 각각의 소득세율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95%를 더해 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5년 재임기간 받는 직급보조비는 모두 1억 9000여만원이며, 소득세를 내야 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빼더라도 7392만원이나 안낸 셈이 된다.

시민행동은 직급보조비 비과세 문제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껄끄러운 정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정보공개 확대’ 방침을 무색하게 한다.

시민행동은 지난 7월10일 행자부와 국세청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7월25일 ‘재경부에 의견조회 중이며 직급보조비에 대한 과세는 재경부 해석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행자부는 7월16일 ‘중앙인사위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중앙인사위로 이첩했다. 중앙인사위는 7월19일 ‘국세청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국세청으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시 ‘이전 국세청과 중앙인사위 답신 참조 요망’이라고 회신했다.

또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따르겠다며 재경부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민행동은 8월13일 재정경제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기사일자 : 2007-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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