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조세지출 비율이 사실상 동결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6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21조2천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9백13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38조원의 10% 가까운 액수를 차지하는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세지출로 혜택을 보는 집단도 한정돼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세지출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17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각종 진흥법 제정안 41건 가운데 14건이 조세지출을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스스로 조세지출을 남발하고 있는 셈이다.
조세지출을 규정한 진흥법안들은 스포츠산업진흥법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해안발전지원법안, 남해안균형발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이 제출한 비용추계서 어디에도 조세지출로 인한 재정지출을 예상한 경우는 없었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조세지출은 새롭게 재정비용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제출시 비용추계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 면밀하게 조세지출이 미칠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안일하게 선심성으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세지출과 관련한 법안이 17대 국회 들어 200건 넘게 발의됐지만 채택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것만 봐도 생색내기 법안제출을 국회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심성 법안제출은 그 자체로 심각한 예산낭비”라며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조세지출이란
조세지출은 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 등 각종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쓸 재정수입이 줄게 된다. 조세지출은 2002년 14조7천억원, 2003년 17조5천억원, 2004년 18조3천억원, 지난해 20조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