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 ||
국회 41건 계류, 지역구와 특정단체 챙기기 전락 | ||
"입법부 스스로 법 안정성 훼손"...일몰조항 대안 | ||
2006/12/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계속 새 담배 나오듯이 진흥법이 난립한다.” <시민의신문>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이하 행개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진흥, 개발, 촉진 등으로 존재하는 각종 진흥법은 현행법만 150건, 계류중인 제정안만 41건이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 41건(11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특정 이익단체 챙기기 등을 우려한다. 게다가 일부는 효행을 지원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상임위별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통주와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법안이 4건이나 되고 스포츠 관련 법안 2건, 효도 관련도 2건이다. 특정 부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규정한 각종 진흥법은 △산업 관련법 △기본권과 연계된 법 △이해관계자와 연계된 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 조선농촌진흥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진흥’은 1960~70년대 경제 관련법이 많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관광 진흥법, 1990년대 이후 삶의 질과 연관된 법으로 시대흐름과 함께 범위를 확장했다. 진흥법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처이기주의와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포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진흥법제들을 재점검하고 정비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영복 행개련 사무처장은 “종합적인 견지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진흥법을 제정할 때 반드시 ‘일몰조항’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학 전문가인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는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 그는 특히 17대 국회에 계류중인 “진흥법에 숱하게 존재하는 ‘○○법에도 불구하고…’라는 조항이 결국 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비판한다. 그는 “진흥법, 촉진법, 개발법이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그렇지 않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정치적 수사만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될 뿐” “국회는 겸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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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1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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