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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판결문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by betulo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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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발표
“판결문 선별 공개 바꿔야”
2006/1/6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법관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1건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판례해설”에서 논문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일 발행한 ‘사법감시’ 27호에서 판결문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판결문만 선택하여 공개하는 현재의 공개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이 선별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을 법원이 선별하여 공개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같은 선별조차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모순적이며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각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전원 및 언론에 의해 후보자로 거론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2인 등 고위법관 28명의 하급심 판결문을 ‘법고을LX’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공개되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법관재직기간이 평균 27.4년에 이르는 이들 28명의 경우 1인당 겨우 평균 18건의 하급심 판결문만 공개되어 있었다. 특히 재판장으로 선고한 판결과 배석판사로 참여한 경우로 나눠보면 재판장 참여 판결문 숫자는 불과 11.2건에 불과했다. 10건 이하만 공개된 경우도 5명이나 되었으며 가장 많은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도 37건에 불과했다. 40건이 넘은 경우는 단 1명도 없었다. 27.4년의 법관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개수치는 1년에 1건의 판결문도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현직 대법관 7명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실태도 평균 9건만이 공개되어 있으며 재판장으로 참여한 판결문의 공개도 6.4건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하급심 판결문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법관이 쓴 논문인용 판결도 비공개

법원 또는 법관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보아 논문대상이 된 판결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가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공식간행물인 ‘대법원판례해설’ 40~50호에서 논문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중 미공개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건이 미공개 판결이었다.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논문에 인용하거나 참조한 판결 중에서도 미공개된 판결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대법원판례해설’은 재판연구관들이 매년 상,하반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해설논문을 모은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발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판연구관들의 세미나 자료로서 논문의 대상이 될 만한 판결이라면 그 의미가 작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이 비공개인 것은 법원이 공개할 판결을 선택하는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교재인 ‘형사재판실무(2004년판)’에서 인용, 참조된 판결 중 22건의 대법원 판결들의 판결문도 미공개였다. ‘90년대 주요민사판례평석’의 민법 편에서 인용, 참조된 판결 중 34건의 대법원 판결문 역시 미공개였다.

시민의신문 제 631호 2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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