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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KAL폭파 조사결과, 오류 덩어리"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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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폭파 조사결과, 오류 덩어리"
폭발물 전문가 심동수 박사 "각색 흔적" 주장
천주교인권위 주최 청문회
2005/9/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987년 KAL 858기 조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인위적 각색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으로 KAL 858기 폭파사건 조사결과를 불신하며 재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임종인 의원실,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폭발물전문가 심동수 박사(동아대 겸임교수)는 “KAL 858기 폭파테러에 이용된 폭약에 관한 안기부 기존 발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공학적·기술적 하자가 있다”며 “인위적 각색의 여지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기부가 시나리오에 따라 보고서를 조작했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심 박사는 KAL 858기 폭파에 사용됐다고 알려진 폭약의 기술적 특성과 명칭을 중심으로 안기부 조사발표의 허구성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가 문제삼은 의혹은 크게 △전례없는 표준제품(콤퍼지션 C-4)과 비표준제품(PLX 액체폭약) 혼용 △PLX 액체폭약 안정성 여부 △PLX 액체폭약 명칭 각색 소지 △콤퍼지션 C-4 폭약 호칭문제 △허술한 기폭회로 구성 등이다.

심 박사는 무엇보다도 “표준제품과 비표준제품을 혼용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으며 기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례”라며 “폭약을 혼용하면 테러 성공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약을 혼용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유치원생과 성인대표를 반반씩 섞어서 국가대표팀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폭약 혼용이 사실이라면 범인이 바보이거나 조사결과가 소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박사는 “폭약과 뇌관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제품의 특질이 서로 다르면 폭발 안정성을 해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타사제품의 혼용을 안전상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약 혼용 발표는 말도 안된다”

안기부는 당시 액체폭약이 안전하고 취급하기 쉽다고 발표했다. 심 박사는 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액체폭약은 불안정하고 위험해서 다루기도 어렵다”며 “액체폭약은 테러용 폭약으로는 적합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그는 “불안정하고 들키기도 쉬운 액체폭약으로 테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PLX 액체폭약이 미국산이라는 것이다. PLX 액체폭약은 통상 피카티니(Picatini)에서 개발하거나 표준화시킨 폭약을 의미한다. 문제는 피카티니가 미국의 피카티니 조병창 혹은 피카티니 연구소(육군성 산하 전쟁과학연구소)에서 나온 말이다. 미 육군 무기의 80%를 피카티니 연구소에서 제작한다. 과연 이북에서 사제 제조한 폭약에 피카티니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인위적 설정의 여지가 있다”고 심 박사는 판단한다. “북한에서 피카티니라는 명칭을 그대로 활용할 리도 없거니와 폭약의 명칭이 그대로 쓰이거나 폭발 이후에 계속 남게 되는 것도 아닌 이상 테러의 기도유지를 명목으로 낯설고 관련없는 명칭을 붙일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다. 결국 ‘피카티니’는 사실과 다른 각색된 명칭으로 볼 여지가 있다.”

콤퍼지션C-4도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 테러에 90% 이상 등장하는 콤퍼지션 C-4는 오직 폭파테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약이다. 심 박사는 “북한에서 훈련받은 범인이라면 마땅히 북한에서 쓰던 사스답페 폭약(콤퍼지션 C-4의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답변했어야 했다”며 “김현희가 ‘콤퍼지션 C-4’라고 진술했다는 것은 폭파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용어는 일상용어와 달리 상황에 따라 호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용어사용에서도 사실의 진위를 추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폭회로 구성에 대해서도 “회로 구성을 볼 때 불안정하게 구성돼 있다”며 “쉽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폭회로로 썼다는 파나소닉 라디오에 대해서도 “파나소닉 라디오는 당시 공산권 수출금지품목이었다”고 지적한 뒤 “디지털 알람에 의한 시한장치도 그 형식과 기능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22일 오후 13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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