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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전역장교 취업, 도덕적 해이 심각”

by betulo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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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주장

“다수가 2년내 관련업 불법취업”



(사례1)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으로 일하다 올해 1월 31일 전역한 C대령은 2월 1일 자주포 생산 방위산업체 D사에 재취업했다. C대령은 공직자윤리법상 관련업체 2년간 취업제한대상자임에도 전역 다음날 전역 전 보직담당업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사례2)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 A중령은 2003년 2월 1일 전차생산 방산업체 B사에 재취업했으나 전역일자는 2004년 1월 31일로 돼 있다. A중령의 경우 1년 동안 군과 민간 방산업체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령 이상 전역자 53명중 49명(92%)이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하고 2년 이내에 업무관련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전역도 하지 않은 장교 23명이 길게는 1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면서 보직관련업체에 이중으로 취업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9월 2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역장교들이 취업제한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복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취업해 이중근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국방부의 허술한 전역대기자 인력관리가 이 같은 취업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처벌규정이 미비하지만 이중근무나 이중월급수령의 경우 비리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들을 철저히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측은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군복무중 업무관련업체 이중취업 실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인 대령급 이상 장교 전역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실태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고급장교인 중령 전역자에 대한 보직관련 사기업 취업실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 고급장교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국가안위와 직결된 정보를 다루며, 정보의 습득이 제한된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역 후 보직관련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현역 복무 시 업무관련 정보의 유출 △기밀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전관예우로 인한 시장거래질서 교란 등이 우려돼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해 왔다.


2005년 9월 23일 오전 10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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