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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벌금형 받은 시민운동가 4명 납부 거부 자진구속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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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해진 시민운동가 4명 벌금납부 거부, 자진구속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조속한 재판진행 촉구
맥팔랜드는 재판도 없어 형평성 논란
2003/11/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01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항의집회 과정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시민운동가들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 인신구속되었다. 반면 맥팔랜드는 버젓이 정상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이 재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42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던 김판태(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이형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투쟁국장), 공동길(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보국장), 이경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씨 등 4명은 지난 20일 검찰에 직접 출두했다. 이들은 "미군에겐 약하고 한국민들에게 강한 한국의 모순된 사법현실을 고발하고 조속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검찰 출두 의도를 밝혔다. 이들은 42만원 액수에 해당하는 십여일 동안 구속된다.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지명 수배된 <왼쪽부터> 평통사 기지협정팀 이형수 국장, 평통사 공동길 홍보국장, 자통협 이경아 부장,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이 자진출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 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김 국장은 "사법당국이 맥팔랜드에겐 소극적이고 평화시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해산하려는 사람들을 강제연행한 경찰의 폭력성과 경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법원 결정의 편파성"을 꼬집었다.

 

지난 2001년 3월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방류했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는 지금도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경찰에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맥팔랜드는 당시 약식기소돼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지만 미군 쪽의 비협조로 2년 6개월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이 서로 책임만 미루며 맥팔랜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평통사 관계자는 "한국법원은 공소장 전달과 구인장 집행 등 재판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도 맥팔랜드 소재지 탐문 등 재판 진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01년 6월 12∼16일 당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낮에는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냈고 밤에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음악회 등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17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명은 이에 항의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서울지법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42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평통사 관계자는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도 "집회 도중 번호판이 없는 차를 발견해 그 차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리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20일 오전 7시 1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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