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항의 활동가에 벌금형 |
맥팔랜드는 재판도 없어 형평성 논란 |
2003/11/14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
경찰은 지난 2001년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항의집회 과정에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11월 말까지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발부했다.
벌금형에 처해진 김판태(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 이형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투쟁국장), 공동길(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보국장), 이경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 이현철(당시 녹색연합 국장)씨 등 5명은 오는 24일까지 1인당 4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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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4일 오전 6시 3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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