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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항의 활동가에 벌금형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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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항의 활동가에 벌금형
맥팔랜드는 재판도 없어 형평성 논란
2003/1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은 지난 2001년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항의집회 과정에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11월 말까지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발부했다.

 

벌금형에 처해진 김판태(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 이형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투쟁국장), 공동길(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보국장), 이경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 이현철(당시 녹색연합 국장)씨 등 5명은 오는 24일까지 1인당 4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판태 국장은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할 당시 일출부터 일몰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일몰 후에는 문화제를 열었다"며 "문화제를 끝내고 해산하려는데 경찰이 행사 참가자들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첫날에도 문화제 참가자들을 연행해 서울 변두리에 버렸으며 둘째 날에는 20여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약식기소했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여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기각당했다. 이 가운데 5명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김 국장은 "집회 도중 번호판이 없는 차를 발견해 그 차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도리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맥팔랜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평화시위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해산하려는 사람들을 강제연행한 경찰의 폭력성과 경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01년 3월 독극물인 포름알데이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경찰에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맥팔랜드는 당시 약식기소돼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지만 미군 쪽의 비협조로 2년 6개월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14일 오전 6시 3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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