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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by betulo 200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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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한다”(11조 1항)고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갈등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해야한다.

공공기관에 두도록 한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2/3 이상이 돼야”(12조 2항)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12조 3항)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이나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14조) 이와 함께 “‘참여적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다”(15조)고 규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20조) 갈등조정회의는 공공기관과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기본규칙을 정하며 조정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며 합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한다.(22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갈등관리지원센터가 생긴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갈등관리센터는 △정책 연구 △갈등해결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갈등관리위원회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밖에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4조 1항)고 규정한 뒤 “갈등의 예방, 해결과 관련한 법령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4조 2항)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 인사운영의 중요 기준으로 설정·반영해야 한다”(4조 4항)고 명시했다.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5조)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5월 12일 오후 20시 1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597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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