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 실질적 개정 절실" | |
겨레하나 5차 포럼 | |
2004/12/16 |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 |
시민사회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많은 만큼 광범위한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지난 15일 서울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주최한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영동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고발’을 규정한 11조만 강제조항이고 나머지 10개 조항은 모두 권유형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일부에선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법인지 통일교육을 고발하는 법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학교통일교육 진흥에 대한 내용만 있고 통일교육협의회 설립을 빼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과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재정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영동씨는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11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조는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라는 내용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11조는 통일교육을 저해하고 위축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올해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영동씨는 “개정안조차 알맹이가 없었다”며 “각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점인정, 봉사활동시간 인정, 사회봉사활동 대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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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6일 오전 11시 1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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