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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왜곡하는 자동차세

예산생각/지방재정

by betulo 2021. 8. 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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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통계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정책을 위해 해마다 3조원 가량을 민간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도 정작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세에서 빼서 충당하는 사실상 ‘갑질’ 행태를 20년 넘게 계속해온 셈이다. 

(8월3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지방세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실제보다 약 1.4% 포인트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광주는 재정자립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가 51.4%였지만 유가보조금을 빼면 49.9%로 떨어졌다. 충북 보은군은 41.4%에서 40.3%로, 전남 함평군은 9.9%에서 8.6%로 감소했다.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가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가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인데도 회계상으로는 지방세 세입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행세는 1998년 자동차세 세율 인하와 2001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보전 목적으로 2000년 신설됐다.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외환위기에 따라 화물운송량이 격감하고 에너지 관련 국세 개편으로 경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운수업계의 반발 등으로 사회 갈등이 발생하자 정부가 민간운수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신설했다. 2001년부터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행세 도입 목적이 지방세수 손실 보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주행세 상당액이 유가보조금으로 흘러가 버리는 셈이다.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행세로 거둬들인 총액 3조 7359억원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조 7529억원으로 73.7%나 됐다. 유가보조금은 처음 시행한 2001년에는 1441억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1조 1186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07년 2조원, 2018년 3조원을 넘어섰다. 2001년 이후 유가보조금 누적액이 37조 8687억원이고 2015년 이후 5년만 따져도 14조 4573억원이나 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정작 재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방식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유가보조금을 굳이 지급해야 한다면 주행세가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해양수산부만 해도 연안여객선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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