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디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십중팔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행안부는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는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상관없이 조직 개편을 할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행안부가 힘 있는 부처 소리를 듣는 원동력인 조직 관련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14일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환경변화와 긴급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각 부처에서 정원과 관계없는 조직 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는 행안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부처 권한과 기능 분담에 영향을 주는 실·국 단위 기능을 바꾸거나 기구·인력을 확충할 때는 지금처럼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혁신방안은 진영 행안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다른 장관들로부터 부서 신설이나 정원 부족 문제를 도와 달라는 ‘민원’을 받은 게 계기가 됐다. 이 관계자는 “국가정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정원 얘기만 하고, 그게 장관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각 부처에 조직관리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게 진 장관 지시였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자율성을 위해 혁신방안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면 국장급 조직의 소관 기능을 이동하는 기능을 조정하거나 과장급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개편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긴급대응반도 모든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18개 부처를 거쳐 내년에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 환경이 바뀌면 정부 기능도 바뀔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물가 관리다. 1970~80년대에는 당시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이 핵심 부서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으로 축소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마저 없어졌다. 지금은 기재부 물가정책과로 남아 있다. 자전거 정책 역시 행안부 자전거정책과가 2011년 생겼다가 2015년 생활공간정책과의 일부 업무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기능 재점검도 자체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행안부는 부처별 수요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능을 강화해 기능 재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 줄어드는 기능을 매년 정원의 1% 수준으로 찾아내고 이를 새로운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담 연구센터도 한국행정연구원에 설치한다. 신설된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 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성과를 진단한다.
앞으로 행안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재량껏 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수 있다는 소식에 중앙부처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처럼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통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혁신방안을 알게 되자마자 부서 간 통폐합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한 곳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해를 살까 봐 부처 간 움직임을 조사하진 않았지만 여러 부처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부처 자율로 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수 있다면 급변하는 이슈에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높이 평가했다. 물론 앞으로도 조직이나 정원을 늘릴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행안부에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협의 기간이 몇 개월씩 걸리거나 아예 묵살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협의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아 신속한 업무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다양한 조직 개편 현안이 존재하는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 좀더 신속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선 부처에서는 조직 개편뿐 아니라 정원 확대도 필요한 건 과감하게 해 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이를 담당할 과를 빨리 만들어야 했는데 협의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면서 “다행히 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조직을 갖췄으나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는 “협의 시간을 단축해 준다니 반길 일이지만 요새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요구해도 묵살하고 안 들어주는 게 문제”라며 “꼭 필요한 증원 요구는 수용해 주는 게 적극행정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건 부처가 이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부여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다. 이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