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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2)] 빗나간 '처방'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by betulo 2019. 9. 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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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철학없는 졸속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도입을 예고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속칭 ‘고향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에 이은 세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 정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형 발전 대안으로 설명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현재 14건이나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원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2008년 1차 아베 내각은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농어촌 지자체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도 2007년 대선과 2010년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도 폐기했다. 그 뒤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어진 끝에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파한다. 특히 답례품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꼽는다. 하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에게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세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예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우려를 사는 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문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선 답례품 제공 비용이 고향납세 수입액의 80~90%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이런 틈을 타 호객행위를 하는 답례품 쇼핑몰도 등장했다”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트북이나 골프용품, 심지어 부동산(토지)까지 답례품으로 등장해 중앙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본 서점가에는 답례품을 재테크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수십종이나 된다.

 더 암울한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향우회를 상대로 한 기부요청, 지자체마다 관련 부서를 만들어 공무원을 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경영계열 교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답례품을 미끼로 활동하는 브로커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부금 액수보다 행정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광역 지자체 고위공무원 B씨는 아예 “지자체가 시민단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원이 모자라서 시민들한테 후원받아서 운영된다고 하면 그건 더이상 지자체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건 결국 국세를 떼어서 지방에 주는 건데 그럼 현행 지방교부세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지자체별로 기부금 액수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텐데 그럼 지자체 공무원들만 들들 볶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마찬가지로 재정분권 정책의 특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정부 차원의 토론 과정이 생략됐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비수도권 농어촌 지자체는 제도 도입에 적극 호응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는 시큰둥하다.

결과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심지어 왜 해야 하는지 무관하게 ‘재정분권은 좋은 것’이라는 구호에 휩쓸려 버린다. 지방재정학자 A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한결같이 ‘이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마이동풍”이라면서 “결국 대통령 공약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진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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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재정분권을 불지피다

 재정분권 논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부활과 함께 시작된 오래된 과제다.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정책은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금씩 늘어났지만 재정분권의 취지는 잊혀졌고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핵심 권한을 쥔 채 휘두르는 ‘승자독식’ 구조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 재정분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정비와 지역차별 개선 차원으로 지방분권에 접근했다. 1999년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사무 전수조사를 실시해 612건에 이르는 지방이양사무를 확정해 이 가운데 232건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재정분권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내걸며 2004년 11월 발표한 지방분권추진 종합계획은 47개 과제를 제시했고 이 가운데 재정분권 관련 과제만 14개였다.

 노무현 정부는 ‘내국세의 15.0%’이던 지방교부세율을 19.13%까지 인상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했고 이를 위해 내국세의 0.83%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를 만들었다.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도 정비했지만 기대에 미치진 못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 주려는 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제동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축소를 추진했고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려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지방재정 보전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수 중 35%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었다. 지방재정 위기 비판에 이명박 정부는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에 책임을 돌리는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로 대응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청년수당(서울)이나 청년배당(경기 성남)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억눌렀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대거 들어선 ‘진보 지방권력’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재정분권 요구는 ‘부당한 중앙권력에 대항’하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부자감세로 인한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증세는 안 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 확충 노력은 부족했다. 재정 악화로 인한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려 하면서 중앙·지방 갈등이 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두드러진 특정 지역으로의 인사 및 예산 편중 등 ‘승자독식’ 구조는 재정분권론이 힘을 얻는 강력한 배경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5개 국장 자리 중 호남 출신은 1명 이상 임명하지 않는다는 ‘호남 쿼터’가 공공연한 규칙이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모 장관은 ‘그러려고 정권 잡은 것 아니냐’는 말을 대놓고 했다”고 말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뒤섞거나 지방분권과 민주화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1990년대 이후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 주민참여 촉진 등 다양한 의제가 모조리 ‘지방분권’으로 뒤섞여 버렸다”면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집권기 동안 진보층에 ‘국가’가 혐오의 대상이었다면 ‘지역’은 희망이었다. 이런 경험이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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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연방제 수준 재정분권은 재난” 

 

박상훈(56)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라는 목표 자체가 문제”라면서 “중앙권력이 가진 권한과 예산을 무작정 지방권력에 넘겨주는 건 오히려 무책임과 ‘풀뿌리 권위주의’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재난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권한이 과도하다보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수준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채 재정만 풍족하게 해주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공권력은 작동가능하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국가권력이건 지방권력이건 모든 공권력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국가의 역량까지 훼손한다는 의미인가.   

“국가라는 공적 권위체가 필요한 건 안전을 비롯한 개개인이 맞딱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분권의 명분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등인데, 그건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비대한 행정권력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은 국가의 예산과 권한만 지방으로 떼 주기 이전에 국가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분권화나 연방화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책임은 빼고 예산과 권한만 주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은 무엇이라 보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게 당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게 먼저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결산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예산 더 주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수준을 고민하는게 더 시급하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천천히 가는게 더 빠른 길이다. 


 -재정분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칙이 뭐라고 보나.

  “책임성이다. 책임성의 울타리 안에서 지방의 특성과 조건에 따른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는게 능사는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재분배 관련 업무는 오히려 중앙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로서 지방분권이 되는 길이 되어야 한다.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1)] 어긋난 '진단'
[(2)] 빗나간 '처방'
[(3)] '인식'의 혼란
[(4)]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
[(5)] 지방소멸 속 재정분권 방향은
[6] 스웨덴, 강한 국가와 강한 지방의 조합
[7] 핀란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8] 중앙-지방 경기규칙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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