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당초 의도한 자치단체 간 불균형 해소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보다 광역도, 자치구보다 군 지역에 혜택을 주는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소비세 규모만 키우다보니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에서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지자체 순증가액은 4조 6585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한 직간접 증감 효과까지 모두 반영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 2021년 21%로 인상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시도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광역도 300%)를 적용해 배분한다. 하지만 이 배분 방식은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부터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위원 역시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지역별 순증가율을 보면 광역시도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북(10.0%)과 경남(9.0%)은 경기(13.0%)나 서울(12.5%) 못지않고, 부산(5.6%)이나 대구(4.3%)보다도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는 다시 광역시 자치구와 군 사이에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자치구는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가장 많이 받는데도 군 지역보다 더 적게 배분받는다. 군 지역은 17.5%, 자치구는 11.7% 늘어난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천의 순증가율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688억원을 내야 해 2.3%(1093억원)에 그친다. 세종·제주·울산에 이어 가장 적다. 수도권 지자체가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경북·경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자체가 너무 조악하다보니 지역별 배분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는 ‘악’이고 6대 4는 ‘선’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9-03-21 17면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1)] 어긋난 '진단' (0) | 2019.09.13 |
---|---|
고향사랑기부금, 철학의 빈곤 정책의 혼선 (0) | 2019.07.22 |
지자체 짓누르는 국고보조사업, 자치구 부담 8년만에 두배로 (0) | 2018.11.23 |
자치분권 전도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말하는 자치와 분권 (0) | 2018.10.26 |
文 핵심공약 ‘지방분권’ 기재부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표류중 (0)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