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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서울시 무상보육 선언, 추가부담은 자치구 몫?

by betulo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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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19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거 발표했다. 지방자치를 통한 복지실험의 상향식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인 점은 논란이 예산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8 30006 8000원에 이르는 차액보육료를 내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민간 어린이집이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추가 보육료를 말한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는데도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차액보육료를 인상하면서 부모들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에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추가로 보육료를 내게 되면서 무상보육 정책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차액보육료 55%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에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가나다순) 등 서울시내 10개 자치구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차액보육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노원구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1 6500만원을 편성하도록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동 400( 4 7000)과 만 4~5세 아동 650( 4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차액보육료 부담 총액은 약 450억원이다. 이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략 55 45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5세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4 3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비용부담 방식은 논란꺼리다.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게 아니라 자치구에 차액보육료 45%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차액보육료 가운데 55%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완전 무상보육”은 자치구가 나머지 4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인 셈이다. 일각에선박근혜 전 대통령이보육 완전국가책임제’를 한다고 생색을 내놓고 실제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운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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