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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점상 자산조사로 상생 모색한다

예산생각/지방재정

by betulo 2018. 11. 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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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가 노점상 갈등 해소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산조사를 한 다음, ‘생계형’은 노점을 인정하고 ‘기업형’은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원구가 370곳에 이르는 노점상들의 자산규모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노점상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과 설치시점 등이다. 노원구는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200만원이 넘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조회를 위해 재산조회 동의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를 받는다. 


 노원구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이 2인 가구 3억원, 4인 가구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는 노점은 기업형으로 간주해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노점은 생계형으로 인정해준다. 이들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매대에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영업해야 한다. 물론 매매나 상속은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자산총액에서 금융기관 융자금과 사채 금액은 제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원구가 오랫동안 노점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 2011년 4월 ‘노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13년 1월에는 노점관리 기준을 정한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2016년 6월에는 3개 노점단체 지역대표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노점상 실태조사는 그동안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시도하지 못했다. 첫 실태조사 결과 노점당 평균 자산은 6200만원이었으며 자산기준을 초과한 노점 한 곳을 퇴출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현재 노원구는 신규노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노점의 업종전환 등을 위해 교육비, 융자지원을 시행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정착시켜 기업형 노점은 물론 노점의 임대나 매매 근절, 노점 실명제 정착 등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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