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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갈 길 먼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한 해 1건도 안돼

by betulo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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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 의원수가 100명 이상인 대규모 의회인 서울과 경기도는 의원1인당 조례 실적이 각각 0.68건과 0.61건이었다.

 의원수가 30∼60명인 중간규모 11개 지역 중에서는 인천(1.57건), 대구(1.31건), 충북(1.27건)이 의원발의 실적이 높았다. 반면 강원(0.43건), 경북(0.48건), 경남(0.54건)은 낮은 실적을 보였다. 광주(1.62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줬다. 

 17개 시·도의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794명(지역 705, 비례 84, 교육 5)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시와 128명과 106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세종시는 15명으로 가장 작은 규모다. 의회사무처는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으로 서울시가 285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는 33명으로 가장 적다. 17개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조례는 2014년 말 기준으로 6787건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가 한 해 평균 처리한 조례안은 1836건이었다.

 보고서는 “의회사무처에 총무(공보)와 의정(의사)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입법정책 담당인력의 배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내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지적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함으로써 전문적인 의정지원과 집행부 견제가 쉽지 않다”면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이 올해 2월 19대 국회 전반기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6건이었으며 법안을 10건도 발의하지 않은 현역의원이 34명이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으로 17대 국회 16.6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8대 국회에서 10건도 안 되는 법안 발의를 한 의원은 2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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