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종부세를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종부세는 1년만에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가량이 줄었다. 전년도 거둔 걸로 다음해 교부하기 때문에 2009년 부동산교부세는 3조 1328억원까지 늘었지만 2010년 이후엔 1조∼1조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완화를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성장, 세금폭탄 완화로 포장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게 있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자체로선 한 순간에 2조원 넘게 세입이 줄어들었다. 정부에선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았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지자체별 세수감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였다. 당시 조승수 의원실은 지자체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조승수 의원 "세금깎아주는 것은 효과 없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지출해야 할 재정부담은 급증했다. 그 중 대부분은 무상보육(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2년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은 이명박정부 작품입니다)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이다(국고보조란 쉽게 말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갹출하는 방식이다).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기준이 없다 [중앙-지방 재정갈등(4)] 갈등 원인과 해법은)
행정자치부 최신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1조 1391억원이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뺀 전국 227개 시군구가 배정받은 부동산교부세는 평균은 49억 1000만원이다. 2013년 1조 1630억원보다 239억원이 줄었다. 제주도는 법령에 정해진대로 총액의 1.8%(정률)에 해당하는 205억 3000만원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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