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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지방재정 악화 부추기는 자동차세

by betulo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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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주행세 세수 3조 4355억원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행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왜곡이 1.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연천군과 여주시는 각각 8.65% 포인트와 6.27% 포인트, 전남 화순군은 6.25%나 됐다.

 경기 연천군은 공식 재정자립도는 22.51(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이지만 주유세를 빼면 13.86으로 떨어진다. 전남 화순군은 24.48에서 18.23으로 줄어든다. 연천군은 지방세입이 40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주행세가 292억원이나 되고 그 중 유가보조금이 284억원이다. 화순군은 지방세입 473억원 가운데 주행세가 2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57억원이나 된다.

 연천군과 화순군이 주행세 때문에 재정지표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주행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주행세는 정액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정액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0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경유·LPG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지원율이 늘었다. 지자체에게 유가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은 안되고 숫자만 부풀리는 셈이다.

 주행세 가운데 정액보전금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승용차는 2003년 1028만대에서 지난해 1575만대로 늘어났지만 정액으로 보전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보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가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4년 1.1조원, 2007년 2.26조원, 2010년 1.95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는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중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행세를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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