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고 미래 노인세대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급”을 핵심 복지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 60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 가량 깎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인수위원회 당시 국민연금 연계 방안 소식에 국민연금 집단탈퇴 움직임이 나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해 ‘미래의 노인’인 20~50대 청·장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세대간 갈등 요소도 적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현재 화폐가치로 20만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법조항에 명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방안대로 시행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현재 청·장년층은 그 절반인 10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 소득 자체가 워낙 적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있어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소득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에 드는 노인 단독가구 가운데서도 15.9%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노인 가운데 4.2%는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산출해 연금을 지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행동은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 왜곡된다. 현재도 노인 소득이 워낙 적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있어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선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안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 연금행동은 “(정부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는 공적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연금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투쟁 방침을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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