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 103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기고, 사학재단으로서는 1000억대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13/07/04 -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하지만 복지부는 1979년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특혜지원해 왔다. 지난해 사립학교 교직원 사용자부담금으로 지원한 건보료는 1917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교원을 뺀 지원 예산은 850억원쯤으로 추정된다.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어 올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을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사학재단 직원에 대한 건보료 특혜지원을 없애면서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와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규모가 올해 684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6441억원으로 5.9% 감액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 예산 1030억원이 빠지는 대신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지원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직원이 내는 사학연금보험료 부분에서 사용자가 보험료의 30%로 돼 있는 것은 착오다. 본인 50%, 사용자 50%가 맞다. 오해 없으시길.
50대 이상 공적연금 가입률 16% 뿐 (0) | 2013.10.01 |
---|---|
기초연금 논란 따라잡기: 공약과 파기 그리고 진영 장관 사퇴까지 (1) | 2013.10.0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0) | 2013.09.29 |
기초연금 정부계획, 대선 복지공약은 파장 분위기 (0) | 2013.09.25 |
양심불량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다 (0) | 201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