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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by betulo 201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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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만 해도 국가는 교원에 대해서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건보료 지원을 받지만, 국립대학병원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납부해 주는 ‘공교국가부담보험료 사업’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한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집행액은 6045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산액은 6844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건보 가입자 수는 공무원이 월평균 28만 7000명,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 5000명이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17만명, 사립학교 직원이 14만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사립학교 교직원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한 건보료는 모두 191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원된 금액은 8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보료 지원은 다른 제도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과다하게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건보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도 사립학교 직원 지원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립학교 직원이 내는 사학연금보험료 부분에서 사용자가 보험료의 30%로 돼 있는 것은 착오다. 본인 50%, 사용자 50%가 맞다. 오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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